고트남 문답 · 공개 답변
중국 창신 메모리가 앞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전세계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했을때 삼성과의 기술탈취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알려줘
AI 생성 답변 ·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확대되면서, 창신메모리와 삼성전자 간 기술탈취 및 기술유출 관련 법적 대응과 수사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오늘 한국 시장이 난리였죠. 창신메모리(CXMT)가 연말까지 4F² 구조의 서버용 DDR5를 내겠다고 하자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5% 빠졌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거 삼성 기술 빼 간 거 아니야? 해외에서 팔면 소송 걸리는 거 아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트남의 판단 · 2026년 10월 13일 기준 법적 분쟁 가능성은 "중간 이상"입니다. 다만 열쇠는 미국이에요.- CXMT 메모리가 중국·아시아에 머물면 가능성은 낮음~중간 정도입니다.
- CXMT 칩이나 그 칩이 들어간 PC·스마트폰·서버가 미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중간~높음으로 올라갑니다.
- 가장 현실적인 무기는 특허소송보다 영업비밀 침해를 근거로 한 미국 ITC 제소입니다. 돈을 받아내는 소송이 아니라 수입을 막는 절차예요.
- 하지만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CXMT를 상대로 낸 소송이나 ITC 제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가야 합니다.
먼저 선부터 긋고 가죠: 지금 확정된 건 뭐고, 아닌 건 뭔가
"CXMT가 삼성 기술을 훔쳤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지만, 법적으로 지금 확정된 건 개인의 책임입니다. 회사의 책임은 아직 아니에요. 이 차이가 앞으로 소송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 2026년 4월 22일 · 1심삼성 출신 전 연구원(전씨)이 CXMT로 이직하면서 D램 공정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삼성이 5년간 1조 6,000억원을 들여 만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2026년 4월 23일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6년 4개월, 벌금 2억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상은 삼성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였습니다.
- 법정에서 나온 정황들검찰은 유출 자료가 약 600단계 공정 순서, 설비 운전 조건, 공급업체 정보까지 담긴 공정 레시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레시피는 영업비밀 전문 용어로 PRP라고 부릅니다. 전 직원이 이걸 노트 12장에 손으로 베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전씨는 CXMT 내부에서 삼성을 '옐로우마운틴(黃山)'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 아직 없는 것CXMT 법인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특허소송, 영업비밀 민사소송, ITC 제소도 없습니다. CXMT의 공식 반박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찰 분석에서 삼성과 CXMT의 공정자료 유사도가 56.7%에서 최대 98.2%까지 높아졌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섬뜩하죠. 그런데 이건 검찰 측 분석이고, 보도자료 전문이나 사건번호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 "CXMT 책임 확정"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파느냐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질문에서 "전 세계로 판매"라고 하셨는데, 그 "전 세계" 안에서도 미국이냐 아니냐가 결정적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미국에는 수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 제도가 아주 강력하거든요.
① 중국 내수 위주로 판매 낮음~중간 중국 안에서 팔리는 것만 보고 삼성이 국제소송까지 갈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한국 형사재판으로 증거를 쌓는 쪽이 우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② 미국을 뺀 PC·스마트폰 시장으로 확대 중간 HP와 에이서는 이미 일부 미국 외 제품에 CXMT 메모리를 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판매국별 특허소송, 고객사 통지, 세관 조치 같은 수단이 거론됩니다. ③ 4F² DDR5·HBM 같은 차세대 제품 판매 영업비밀 쪽은 중간 이상, 특허 쪽은 중간 관건은 예전에 유출된 기술과 이 신제품이 실제로 이어져 있느냐입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어야 소송이 성립합니다. ④ CXMT D램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 중간~높음 "미국으로 수입됐다"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이러면 ITC 337조 제소와 수입배제명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⑤ CXMT 칩이 들어간 완제품이 미국으로 수입 중간~높음 CXMT가 미국에 칩을 한 개도 안 팔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업체와 완제품 회사까지 피신청인이 될 수 있어요.※ 막대는 개념도입니다. 측정된 확률이 아니라 단계별 상대적 위험 판단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왜 하필 미국 ITC일까요?
ITC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입니다. 관세법 337조에 따라 "불공정하게 만든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일반 소송은 몇 년 끌다가 결국 배상금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ITC는 다릅니다. 통관 자체를 막는 게 목적입니다.
Korea JoongAng Daily가 인용한 변호사의 설명이 핵심을 찌릅니다. "CXMT가 미국에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제품에 부품으로 들어가 미국에 오면, 그것도 수입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플이든 HP든 CXMT 메모리를 쓰는 순간 그 회사의 미국 판매 제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싸다고 CXMT 썼다가 우리 노트북이 미국 세관에 묶이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생기죠. 삼성 입장에서는 소송 하나로 CXMT의 고객 확보 자체를 흔드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 집안에 선례가 있습니다
| 시점 | 삼성디스플레이 vs BOE (OLED) |
|---|---|
| 2022년 12월 | ITC에 특허 침해로 제소 |
| 2023년 10월 | ITC에 영업비밀 침해로 추가 제소 |
| 2025년 3월 | OLED 특허 3건 침해 판정 |
| 2025년 7월 | 약 15년 수출 금지 권고 |
| 2025년 11월 | 양사 합의 |
보시면 끝이 "판결"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ITC를 지렛대로 써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거예요. 삼성전자가 CXMT에 같은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계열사의 다른 제품 사례일 뿐이고, 지금 삼성전자와 CXMT 사이에 이런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자료는 없습니다.
"기술 훔쳤다"와 "특허 침해했다"는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 상대적으로 유력
한국 법원에서 이미 실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증언, 공정문서 비교 결과를 미국 절차에 증거로 낼 수 있어요.
다만 삼성이 추가로 입증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 당시 그 정보가 정말 비공개 영업비밀이었나
- CXMT 경영진이 알았거나 시켰나
- 지금 파는 제품에 그 정보가 실제로 쓰였나
- "우리가 독자 개발했다"는 CXMT의 반론을 깰 수 있나
특허 침해 · 지금은 판단 근거 부족
특허소송에서는 훔쳤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CXMT 제품이 삼성 특허의 청구항을 충족하느냐가 전부예요. 청구항은 특허가 보호하는 범위를 문장으로 적어 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CXMT의 특정 DDR5, LPDDR5, HBM, 4F² 제품을 겨냥한 특허를 지목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CXMT도 4F² 관련 특허 패밀리를 300개 이상 쌓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샘플을 뜯어보는 역설계가 이뤄진 뒤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흔든 4F² DDR5는 삼성보다 CXMT가 먼저 내겠다고 한 기술이에요. 삼성은 4F² 대량 양산을 2028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예전 18나노 공정 유출과 이 차세대 구조를 바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일수록 "유출 기술의 연속선"을 입증하는 게 오히려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삼성이 바로 소송에 나서지 않을 수 있는 이유
- 한국 판결이 미국을 묶지 않습니다. 한국 판결은 미국 ITC나 연방법원에서 증거로 쓰일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CXMT 신제품이 아직 검증 전입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지적처럼 수율, 성능, 고객 인증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물도 제대로 없는데 소송부터 걸 이유는 약하죠.
- 소송 비용과 고객 관계도 부담입니다. ITC는 CXMT 칩을 쓰는 고객사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 고객사들은 대개 삼성의 고객이기도 하거든요.
- 형사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가 더 단단한 증거로 움직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CXMT가 커질수록 높아집니다. 하지만 방아쇠는 CXMT가 신제품을 발표하는 날이 아니라, 미국에서 팔리는 완제품에 CXMT 칩이 실제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소송 가능성을 끌어올릴 신호들
| 신호 | 왜 중요한가 |
|---|---|
| 미국 고객 채택 | 애플이 CXMT D램을 시험하고 미국 외 제품 적용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HP·에이서 제품의 미국 판매분까지 넓어지면 ITC 관할과 실제 피해를 연결하기 쉬워집니다. |
| 점유율 확대 | CXMT의 D램 점유율은 2026년 2분기 약 12%로 보도됐습니다. 2027년에는 14%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커질수록 삼성이 비용을 감수하고 대응할 유인이 커집니다. |
| 형사판결 확정과 경영진 연루 | 법원이 CXMT 경영진의 지시나 현재 생산기술과의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면, 해외 소송에서 삼성의 입지가 크게 강해집니다. |
| 기술적 연결고리 | 검찰은 CXMT가 유출 공정을 중국 장비에 맞게 고쳐 2023년 10나노급 D램 양산에 성공했다고 봤습니다. 이게 DDR5나 HBM까지 이어졌다는 증거가 나오면 영업비밀 사건의 힘이 세집니다. |
| 실제 서류 제출 | 삼성이나 삼성 미국 법인의 ITC 337조 신청서, 미국 연방법원 소장.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가능성"입니다. |
그럼 오늘 주가가 빠진 건 소송 걱정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하락은 소송이 아니라 공급 걱정 때문입니다. CXMT가 더 촘촘한 D램을 싸게 많이 찍으면 메모리 가격이 눌리지 않겠느냐는 우려죠. 오늘 코스피는 5.46% 빠졌고, 외국인이 약 3.8조원을 팔아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기도 8.41% 급락했습니다.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더 직접적인 변수는 소송보다 CXMT의 공급량, 수율, 가격, 고객 인증입니다. EUV 장비 접근이 막혀 있고 멀티패터닝 비용도 있어서 선두 업체와의 공정 격차가 유지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를 지금 주가에 반영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봤습니다.
소송 리스크는 "언젠가 터질 수 있는 카드"로 지켜보시면 됩니다. 당장 숫자를 움직이는 건 범용 D램 가격 경쟁 쪽입니다.
참고한 보도: 글로벌이코노믹(2026.10.13, 10.07), Korea JoongAng Daily(2026.8.31), 위키트리(2026.9.29), 펜앤마이크(2026.7.17), 연합뉴스(2026.4.23), 매일경제(2026.4.22), 뉴스1·머니투데이·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2026.10.13). 분쟁 가능성 단계 판단은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며, 전문가가 발표한 확률이 아닙니다.